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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제재 및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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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제재 및 거래재개 프로세스

내부심의위원회 제재대상 행위 및 제재기준

구분 제재대상행위 협력사 제재기준 개인 제재기준
방법 기간 방법 기간
신규업체 등록 부정한 방법이나 허의에 의해 등록된 경우 영구퇴출 - - -
구매계획 품의 거래(입찰)자격요건, 관련 면허 등 제반 사항의 타사 명의 도용 또는 허위로 판명된 업체 영구퇴출 - - -
거래(입찰)자격요건, 관련 면허 등 제반 사항의 부당한 사용 거래정지 5년 - -
회사의 내부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한 부정당한 거래(입찰) 참여 청탁업체 거래정지 5년 - -
구매진행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투서/유언비어 유포업체 거래정지 5년 출입정지 5년
경쟁업체에 대해서 악의적인 투서/유언비어 유포업체 거래정지 5년 출입정지 5년
거래(응찰) 후 타사의 낙찰을 위해 고의로 불합격한 업체 거래정지 5년 - -
경쟁 사업자와 거래(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업체 거래정지 5년 - -
거래(입찰)협상 관련 업무 방해(경쟁사 입찰/협상 참가방해, 입찰/협상 진행 방해 거래정지 5년 출입정지 5년
계약 거래(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에 불응한 업체 거래정지 3년 - -
거래 진행과정 또는 사전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업체 거래정지 1년 출입정지 1년

분쟁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