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상생포탈

구매규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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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SK하이닉스 상생포탈

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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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하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Global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당사 및 당사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권 및 인권

협력사는 고용 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 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법규에 정해진 근로 연령,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한다.

보건 안전

협력사는 산업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에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위생을 위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별을 관리할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하여야 하며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환경

협력사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햐 한다. 또한 고형 폐기물 및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은 관련법을 준수,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절감에 힘써야 하며, 제품 함유 물질 규제 관련법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경영 시스템을 체택 및 구축하여 관련법, 규정, 요구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는 자율준수 의지표명과 경영 책임 명확화,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윤리부문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당사의 거래방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 등이 있다.

합법적 원자재 채굴

협력사는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하며, 그들의 제품이 분쟁이슈가 존재하는 광물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재정적인 지원 또는 도움을 주는 국가인 콩고나 인접국가(수단, 우간다, 브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취득되지 않았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한다.

윤리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자유경쟁 추구,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며, 당사의 공정거래준수제도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도리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준수 및 준수여부를 평가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 내용은 Global 거래환경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다.